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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 메디칼, 부산·대구 지역 공식 초음파 파트너사 모집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캐논 메디칼이 부산 대구 지역 파트너사를 모집한다.캐논 메디칼시스템즈 코리아(대표 김영준)가 국내 초음파 비즈니스의 확대 및 강화를 위해 영업 파트너를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부산ㆍ대구 지역 내 초음파 기기 영업 및 임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공식 파트너로서 함께 브랜드 가치를 전달할 유능한 기업이다.캐논 메디칼은 글로벌 리딩 의료기기 제조사인 캐논 메디칼시스템즈 코퍼레이션의 한국 법인으로 CT, 초음파, MR, Angio, X-ray 시스템 및 Healthcare IT 등의 영상 진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현재 영상의학과, 외과, 내과 및 성형외과 등 거의 전과를 대상으로 초음파 기기 판매 및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식 파트너사가 되면 고유의 영업 기술 및 노하우를 전달할 할 예정이다.캐논 메디칼 채기호 초음파사업부 본부장은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단순히 본사와 파트너사의 관계가 아닌 서로 신뢰를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헬스케어 산업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다양한 영업 및 임상 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3-12-13 11:22:41의료기기·AI

캐논메디칼, KCR 2023에서 세계 첫 AI 딥러닝 기술 소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캐논 메디칼이 KCR에서 AI를 접목한 최신 기술을 선보인다.캐논 메디칼이 20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 대한영상의학회(KCR)에 참가해 세계 최초의 AI 딥러닝 기술인 AiCE(Advanced intelligence Clear-IQ Engine)와 초고해상도 영상 딥러닝 기술인 PIQE(Precise Image Quality Engine, 이하 피크) 등 하이엔드 라인에 접목된 다양한 혁신 기술들을 선보인다.아울러 캐논 메디칼은 22일에 런천심포지엄을 통해 일본 Juntendo University의 Nobuo Tomizawa 교수가 캐논의 AI 기술이 접목된 하이엔드 CT인 Aquilion ONE PRISM Edition (이하 애퀼리언 원 프리즘 에디션)의 독보적인 영상 및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강연도 진행한다.이 심포지엄의 좌장은 양산부산대병원 영상의학과 추기석 교수가 맡으며  강연은 12시 30분부터 컨퍼런스 룸(북) 201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Aquilion ONE PRISM, AI 활용해 저선량으로 고화질 영상 제공Aquilion ONE PRISM Edition (이하 애퀼리언 원 프리즘 에디션)은 세계 유일의 넓은 X선 검출기로 0.275초만에 160mm를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는 하이엔드 최고사양 CT다. 애퀼리언 원 프리즘은 캐논 메디칼이 보유한 세계 최초의 독자적인 AI 기술 ▲AiCE (Advanced intelligence Clear-IQ Engine)와 ▲PIQE (Precise Image Quality Engine, 이하 피크)를 탑재해 기존 대비 20% 낮은 선량과 3~4배 빠른 속도로 초고해상도 영상을 구현해 의료진의 빠르고 정확한 진단 검사를 지원한다.KCR 2023에서 캐논 메디칼은 0.275초만에 160mm를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는 하이엔드 최고사양 CT  Aquilion ONE PRISM Edition을 선보인다. 진단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는 딥러닝 재구성 기술인 AiCE는 방대한 양의 고화질 및 저화질 영상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영상신호로부터 잡음 (Noise, 이하 노이즈)을 획기적으로 제거해 빠른 시간 안에 극소 선량만으로도 고화질의 영상을 제공한다. 이는 임상 데이터가 쌓이는 만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독보적인 기술로 캐논 메디칼이 독자 개발했다.피크는 캐논 메디칼의 세계 유일의 초고해상도 CT인 Aquilion ONE Precision (이하 애퀼리언 원 프리시젼)의 영상을 인공지능이 딥러닝으로 학습해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초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독보적 기술이다. 기존 CT보다 노이즈를 45% 감소시켜 정확한 진단을 지원한다.애퀼리언 원 프리즘은AiCE를 이용해 최소한의 선량으로 듀얼 에너지 (Duel Energy)를 구현한다. 촬영 시 한 번에 두 개의 X-ray 에너지를 이용해 더 자세한 영상을 제공하는 스펙트럴 이미징(Spectral Imaging) 기술을 이용, AI로 저에너지 투시 데이터와 고에너지 투시 데이터의 빈 공간을 메워 단 한 번의 촬영만으로도 160mm범위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더불어 빔 형성 에너지 필터 실버 빔 (SilverBeam) 기술을 적용해 최적화된 에너지 영역만을 남겨 영상 화질을 개선한다. 은의 광자 감쇠 특성을 활용, 불필요한 저에너지 영역대의 X선은 제거하고 영상에 도움이 되는 고에너지 영역대의 X선만 남겨 AiCE만 적용했을 때보다 선량을 약 82.4% 감소시켜 고화질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선량을 줄였다.Vantage Galan 3T, AI 딥러닝 소음 최소화로 촬영 효율 극대화 캐논 메디칼은 또한 Vantage Galan 3T (밴티지 갈란 3T)에 세 개의 딥러닝 기술을 탑재해 진단의 효율과 영상의 해상도와 품질을 높였다. Vantage Galan 3T (밴티지 갈란 3T)는 AiCE로 영상 신호 잡음비(Signal-to-Noise Ratio, SNR)를 3.2배 향상시켜 빠른 시간 안에 초고화질의 영상을 제공한다. 여기에 피크 기술까지 적용해 추가적인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적은 시간 내에 3배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제공해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의 검사 편의성을 향상시켰다.또한 밴티지 갈란 3T는 IMC (Iterative Motion Correction)가 탑재돼 환자의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인한 허상 (artifacts, 아티팩트)을 자동적으로 제거한다. IMC는 촬영 후 추가 시간 없이 허상을 제거하는 캐논 메디칼의 독자적인 인공지능 기술로 허상으로 인해 별도로 재촬영하거나 환자 협조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검사 시간을 단축시키고 의료진의 작업 효율을 높인다.또한 밴티지 갈란 3T는 검사의 효율뿐 아니라 소음 최소화 기술인 피아니시모 (Pianissimo)를 탑재해 소음에 민감하거나 불안함을 느끼는 환자의 편안함까지 고려했다. 피아니시모는 장비 경사자장코일을 진공층으로 차폐해 진동과 소음 전달을 최소화하는데 발생 소음을 110~115dB에서 62.3dB 수준으로 크게 줄인다. 이외에도 업계 최대 크기인71cm검사 구경은 물론 검사 중 별도의 엔터테인먼트 영상을 제공해 (MR Theater) 폐쇄공포증이 있는 환자가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Aplio i-series PRISM Edition, 리버 패키지·SMI 도입한 초음파CT와 MRI외에도 캐논 메디칼은 세계 최초의 기술인 ▲리버 패키지 (Liver Package)와 ▲SMI (Super Micro-vascular Imaging)를 도입한 초음파 기기 Aplio i-series PRISM Edition (어플리오 아이시리즈 프리즘 에디션)으로 질병 진단의 정확도를 높였다.이번 KCR에서는 캐논 메디칼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세개의 AI를 탑재한 Vantage Galan 3T도 소개된다.리버 패키지 (Liver Package)는 캐논 메디칼의 복부 영상 핵심 기술 ▲ATI (Attenuation Imaging, 간 지방증 정량검사 기술), ▲SWD (Shear Wave Dispersion, 횡파점성영상기법), ▲SWE (Shear Wave Elastography, 횡파탄성영상기법) 세 가지를 이용해 만성 간 질환부터 국소 간 병변(간 종양)에 이르기까지 간 질환을 단계별로 진단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 특히 지방간 진행 정도를 시각화하고 수치화 할 수 있어 지방간 조기 진단에 유용하다.SMI (Super Micro-vascular Imaging)는 미세 저속 혈류 특화 도플러 기술로, 초저속 및 초미세 혈류 영상을 제공해 환자의 혈류 정보 손실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 유방 종양 및 염증 질환 진단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이외에도 어플리오 아이시리즈 프리즘 에디션에는 높은 초음파 투과력과 초고해상도 영상을 지원하는 핵심 기술 아이빔 플러스 (i-Beam+)와, 시술 시 주사바늘의 위치와 이동 방향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네비게이션 (Smart Navigation)이 적용돼 진단과 시술의 정확도와 환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검사 시 스캔 각도를 최대 140도까지 확장 가능한 울트라 와이드 뷰 (Ultra Wide View)로 크기가 큰 간과 같은 장기도 고화질로 한 번에 촬영 가능해 검사시간을 줄인다.Alphenix High-Definition (이하 알페닉스 하이 데피니션)은 업계 최초로 기존 4배 이상 향상된 1.5인치까지 영상 확대가 가능한 True-High Definition기술이 탑재돼 초고해상도의 마이크로한 영상을 얻을 수 있는 혈관조영 장비다. 기존에 사용하던 디텍터의 픽셀사이즈 (150~200um)를 76um까지 대폭 줄여 영상의 해상도를 2.5~3.2lp/mm에서 최대 6.6lp/mm까지 2배 이상 향상시켰다.True-High Definition은 혈관조영 장비에 망원경을 설치한 것과 같은 효과를 줘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작고 미세한 사이즈의 가이드 와이어·스텐트·코일·카테터 등 치료재료의 혈관 내 위치·모양을 확인하는 데에 유용하다. 높은 시인성의 확대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뇌혈관질환중재술과 같은 빠른 치료가 필요한 시술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였다.캐논 메디칼 김영준 대표는 "캐논 메디칼은 경영 철학인 'Made for Life'에 기반해 사람을 향한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최고 품질의 영상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다"며 "국내 의료진이 캐논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2023-09-20 15:34:42의료기기·AI

"임상초음파학회 정통성 이미 증명…무리한 통합 없어"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임상초음파학회가 태동한지 10년을 넘으면서 중진 학회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문제는 학회의 연혁과 보유 회원 수와 같은 역량과는 별개로 정치적 이슈로 보다 더 부각됐다는 점.2012년 창립됐지만 학회 이사장 선출과 평의원회 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다 2019년 한국초음파학회가 떨어져 나와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 대립·반목 분위기에 대한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분위기의 반전은 창립 10주년이 되는 작년부터. 내과의사회의 중재로 한국초음파학회와의 통합 논의라는 불씨를 살린 데 이어 내과의사회 대의원회도 통합 안건 의결로 화답하면서 통합은 기정 사실화됐다.이번에도 임상초음파학회는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두 학회는 갈등을 촉발한 평의원회 배분과 임원진 구성에서 합의점을 찾고 4월 한국초음파학회는 평의원회에서 통합 안건 의결로 힘을 보탰지만 임상초음파학회 평의원회의 부결 처리로 막을 내렸다.통합에 적극적이었던 천영국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 상당수가 사퇴하면서 통합의 동력마저 잃었다는 것이 학회 안팎의 전망.임상초음파학회는 원주연세의료원 백순구 의무부총장이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새 전기를 맞았다. 백 이사장은 지난 2012년 임상초음파학회의 창립 멤버로서 학회 내적, 외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 백 이사장을 만나 임상초음파학회의 중점 추진 사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들었다.백순구 임상초음파학회 신임 이사장백 이사장은 대한간학회 학술이사와 간행이사, 아시아태평양 간학회 학술조직위원장, 대한의학회지 편집위원, 강원도병원회장 등을 역임하며 학술 활동에 집중해 왔다. 그의 이력이 학회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칠까.백 이사장은 "최근 초음파 기기와 관련된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AI 와의 접목과 적용 시도 역시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며 "또한 임상의들에게 실제 진료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현장초음파(Point-of-care ultrasound, POCUS)' 개념 도입 등 초음파 분야를 둘러싼 발전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그는 "이러한 상황에 잘 적응하면서 초음파 술기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학회가 되기 위해 관련된 최신 이슈와 지견을 함께 공유하고 이를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세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임기 동안 정부의 초음파 급여 기준 축소 논의 등 학회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회원들의 권익 증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전략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출범부터 학회와 함께 시작했던 발기인으로서 학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수준 높은 초음파 교육과 초음파 관련 연구뿐 아니라 회원들의 권익 증대와 같은 이익단체의 면모까지 두루 포괄하겠다는 것.그 핵심으로는 먼저 '초음파학회' 이름에 걸맞는 본연의 업무 집중을 꼽았다.백 이사장은 "본학회는 2012년 첫 창립 후 초음파검사의 학문적 발전과 검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초음파를 시행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을 시행해왔다"며 "복부, 심장, 갑상선, 근골격, 혈관, 유방 등 다양한 분야의 초음파 술기 교육을 더욱 체계화·전문화해 발전시켜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인증·연수 교육 시스템과 프로그램 구축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다"고 자부했다.그는 "다만 교육이 서울에서만 진행되다 보니 일부 회원분들의 교육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향후 지역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초음파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현재 우리 학회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대학병원 교수진들이 함께하고 있다"며 "전국의 여러 대학병원과 연계해 강사진과 교육 장소를 준비함으로써 모든 회원들의 교육 참여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귀띔했다.정치적인 이슈보다는 중진 학회로 거듭나기 위한 학술활동 지원 및 강화에도 팔을 걷는다.백 이사장은 학회가 이미 대표성을 인정받은 만큼 무리하고 물리적인 통합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백 이사장은 "양질의 연구와 논문 발표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해외 학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그동안 취약점으로 지적돼왔던 학술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적 규모의 학회로 거듭날 수 있는 양적 발전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대한의학회 정식 학회 인증은 현재 만 명이 넘는 우리 학회 회원들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번 이사회의 주요 과업 중 하나로 반드시 정식 학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초음파 급여 기준 등 정부 정책 수립에 있어 양질의 초음파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새롭게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회원들의 진료에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확실한 '학술 주도형' 학회로 거듭나겠다는 것.학문이 고도화되고 다변화될수록 모학회를 근간으로 다양한 세부 분과 학회들이 태동한다. 학회의 분화 과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한국초음파학회와의 결별은 이와 결이 달랐다. 오리무중에 빠진 통합 논의의 향방은 어떻게 되는걸까.백 이사장은 "현재 통합을 위한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상초음파학회는 대학 및 개원가가 의료인의 초음파 교육을 위해 힘을 합쳐 출범했고 이미 정통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무리하고 물리적인 통합은 득보다 실이라는 게 그의 판단.그는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대학 및 개원가가 모여 양질의 초음파 교육을 통해 초음파 술기를 보급함으로써, 국민 보건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사명과 목표로 시작했다"며 "이 장점을 최대화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보급으로 학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한편, 유관 학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미 지난 10여 년간 우리 학회는 훌륭한 초음파 교육을 통해 1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며 대표성을 인정받았다"며 "초음파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견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업이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의료환경에 맞춰 새 초음파 술기를 임상에 적용하고 교육해 질 높은 진료 환경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학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할 가치"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러한 가치와 정체성을 기치로 삼고, 회원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며 "우리나라 초음파 분야의 대표 학회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8-14 05:30:00학술

속옷에 부착해 유방암 검진…웨어러블 초음파 나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속옷에 부착하는 것 만으로 유방암 진단이 가능한 웨어러블 초음파 기술이 개발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새로운 압전 재료를 통해 스캐너를 소형화 하는 방식으로 병원 외부에서 언제든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방암 진단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속옷에 부착할 수 있을 정도로 얇고 이동이 가능한 웨어러블 유방 초음파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31일 사이언스 어드밴스(Science Advances)지에는 초소형 압전 재료를 활용한 웨어러블 초음파 기기의 기술적 성능에 대한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1126/sciadv.adh5325).현재 유방암의 경우 초음파 기술의 발달로 조직 생검 등의 절차없이 초기 진단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하지만 젊은 여성들의 경우 유방암 등에 대한 경각심이 적다는 점에서 검진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로 인해 각 국가에서는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초음파 등을 통한 조기 검진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 웬야(Wenya Du)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이 웨어러블 유방 초음파 개발을 시작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유방암 검진이 가능하다면 젊은 여성들을 비롯해 검진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새로운 압전 재료와 기술을 통해 패치 형태의 웨어러블 초음파 기기를 만드는데 성공했다.매우 얇은 벌집 모양의 패치를 통해 유방의 크기에 관계없이 커버가 가능하며 자유롭게 크기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측 가슴에 모두 부착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여기에 초소형 스캐너를 들어가 6개의 다른 위치로  이동하면서 전체 유방의 초음파 이미지를 획득하는 것이 웨어러블 초음파의 구동 모델이다.속옷에 부착하는 것만으로 언제든 구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유방 초음파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정확도 면에서도 일단 초음파에 비해 결코 성능이 떨어지지 않았다.실제 임상 결과 해상도 면에서 의원급에 비치된 일반 초음파에 비해 열등하지 않았으며(P=0.002) 환자 적용 결과 0.3cm의 초기 단계 종양을 잡아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또한 71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는 최대 8cm 깊이의 조직까지 이미지를 얻어내는데 성공했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이 이미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며 이에 대한 상용화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웨어러블 기술을 통해 이미지를 얻는데까지는 이 초음파가 유리하지만 이를 확인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결국 비치된 초음파와 같이 모니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웬야 박사는 "이 웨어러블 초음파 패치는 병의원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여성들의 거부감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 기술"이라며 "모니터 기술이 보완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지속적인 검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특히 지속적 검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을 통해 히스토리를 분석하는 기능까지 갖추게 되면 활용도는 더욱 올라갈 것"이라며 "신체 다른 부분에 이를 활용하기 위한 추가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2023-08-01 05:25:00의료기기·AI
인터뷰

"교수 정년 버리고 선택한 길…지방 의료 보탬되고 싶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내에서 손꼽히는 서울 내 대학병원 비뇨의학과 교수에서 돌연 명예퇴직을 선언하고 필수의료 분야가 열악한 지방의료원 근무를 선택했다. 이 기이한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올해 고려대 의과대학에서 충주의료원으로 자리를 옮긴 천준 비뇨의학과장.그렇다면 진료과목 학회 이사장과 회장을 거치는 등 국내 비뇨의학계를 대표하는 그가 돌연 지방의료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배경은 무엇일까. 충주의료원 천준 비뇨의학과장이 고대의대를 떠나 자리를 옮긴지 100일이 지났다. 천준 과장은 지방의 필수의료 상황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공공의료원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22일 충주의료원 천준 비뇨의학과장을 만나 의대 교수에서 지방 의료원으로 자리를 옮긴 배경과 최근 변화된 그의 삶을 들어봤다.'명예교수' 타이틀 과감하게 버리고 택한 지방 근무올해 초 천준 과장이 고대의대 교수에서 정년이 남은시점에 돌연 사직, 3월부터 충주의료원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렸다. 아직 정년이 남은 상황에서 의대교수를 그만두고 돌연 지방 의료원을 자리를 옮긴다는 배경을 둘러싼 궁금증이다. 고대의대를 넘어 국내 비뇨의학계에서도 정년 후 보장되는 '명예교수' 자리를 포기하고 택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두고서 한동안 큰 이슈로 자리했다.더욱이 연고도 없던 충청북도 충주로 향했다는 이유서 그를 향한 궁금증은 더 크게 작용했다.천준 과장은 지난 30여년 간 국내 의학계 활동에 있어 보답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열악한 지방의 필수의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지방의 열악한 필수의료 상황에 의사로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 선택이었다"며 "충주의료원을 선택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충청도 지역에서도 충주와 단양, 괴산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필수의료 분야가 열악했다"고 충주의료원을 택한 배경을 설명했다.천준 과장은 "충주 지역은 3차 상급종합병원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충청도 내 상급종합병원이 위치한 천안과 청주 지역과도 거리가 상당하다"며 "열악한 지방 필수의료 분야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고민하다 자리를 옮기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천준 과장은 고향과 같은 고대의대의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천준 과장의 요청으로 고대안산병원 등에서 초음파 기기 등을 기증하는 등 충주의료원에서의 진료활동을 측면 지원했다고.그는 "비뇨의학과 진료에서 초음파는 기본이다.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갖추고 있다"며 "고대안산병원에서 지난 4월 초음파 기기를 기증받았으며 추가로 한 대 더 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초음파 클리닉을 개설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주5일 오전‧오후 외래진료…필수의료 현실 확인"그렇다면 천준 과장이 충주의료원으로 자리를 옮긴 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주5일 오전‧오후 외래진료는 기본이거니와 충주에 더해 인근 괴산과 단양에서까지 환자들이 찾아오면서 최근 신규 환자가 많이 늘어났다. 지역에 건국대 충주병원 외 대학병원급 비뇨의학과 진료를 보는 경우가 드문 상황에서 천준 과장이 자리를 옮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달라진 현상이다. 최근에는 괴산군 보건소와 협력해 특정일에 해당 지역 환자를 진료하기로 했다.대학병원 교수로 주3일에만 오전이나 오후에만 외래 진료를 보던 생활에서 완전히 달라진 것.천준 과장은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외래진료를 보고 있다. 신규 환자만 30%를 차지할 정도로 환자가 늘었다"며 "100일 넘게 생활해보니 필수의료 상황이 상당히 열악했다. 충주의료원의 경우도 코로나19 유행 당시 비뇨의학과 진료가 이뤄지지 않았었지만 최근 다시 개설해 초음파와 내시경 클리닉을 열었다"고 말했다.그는 "충주도 그렇지만 인근 괴산군 지역에는 비뇨의학과 의원이 전혀 없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비뇨의학과 진료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상당히 열악한 것"이라며 "혼자서 진료를 보고 있는 터라 괴산군으로 지원을 나갈 수 없어 보건소에서 모집해 환자들을 충주의료원으로 내원, 진료를 하기로 했다"고 열악한 필수의료 상황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천준 과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열악한 '필수의료' 상황을 개선하려면 일선 현실을 확인하는 것부터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있어 일선 현실부터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빠져 있다고 본 것이다.천준 과장은 "현재 필수의료 관련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논의에 있어 일선을 제대로 한 번 경험해봐야 한다"며 "숫자로 나온 데이터로만 필수의료 상황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 지방의 열악한 현실을 파악하고 어떤 점이 문제인지부터 되짚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이어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정말 많다"며 "지방 공공 의료기관부터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려운 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 개선점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토론회에 참여해 앉아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2023-06-24 05:30:00병·의원

의료일원화, 의대 정원 해법되나…의학회도 해결책 지목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5일 대한의학회는 '소통과 공감, 그리고 한걸음 더'를 슬로건으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료정책의 근간이 되는 다양한 미래 지향적인 주제를 선정해 논의했다.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 및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해법으로 의료일원화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의사협회 내부에서 의료일원화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대한의학회도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료일원화를 언급, 논의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15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소통과 공감, 그리고 한걸음 더'를 슬로건으로 20203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료정책의 근간이 되는 다양한 미래 지향적인 주제를 선정해 논의했다.이날 이진우 대한의학회 차기 회장(연세의대 정형외과 교수)는 '의학회의 나아갈 길' 기조 강연을 통해 의학회 앞에 놓은 의료 현안을 거론하며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의 해법으로 의료일원화를 제시했다.이 차기 회장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 건강권 충족에 대해 고민이 많다"며 "올해 초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에 대해 무죄를 내리면서 의료계가 굉장히 시끄러웠다"고 밝혔다.이진우 대한의학회 차기 회장그는 "여러 논리들이 있었지만 이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와 맞물려 많은 인재들이 의대로 가고 양성되지만 연구에 전념하는 의사가 별로 없고 지자체별로 의대 신설 요구 수위가 점점 강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간호법은 다행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 수순이 됐지만 의료계에 대한 의사 증원 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미디어에서도 '연봉 10억을 줘도 의사가 안 온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호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각 학회마다 전문과목 지원율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충분하다는 대외적인 의료계 메세지에도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 지역별, 진료 과목별 적정 의료 수요와 공급 예측도 불충분해 그저 안된다는 메세지만으로는 정원 확대 이슈를 잠재우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진우 차기 회장은 "의사 증원의 문제와 관련해 의사인력 수급 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기피전문 과목에 대한 지원,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수급 유인책, 커뮤니티 케어 등 의료 정책의 변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전문 인력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제시했다.그는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결국 의료가 이원화된 구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진단 검사기기 사용에 대한 요구들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보건 향상의 관점에서 1년에 700명이 넘는 한의사들이 계속 배출되는 상황이 국민 건강권에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의료일원화를 통해 의사 정원에 대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2015년, 2018년에 의료일원화 논의가 있었지만 교육만 일원화하고 의료 행위는 면허 범위를 유지하는 원칙을 고수하는 바람에 진척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포용적인 자세를 촉구했다.이어 "지식이 많다고 다 지성인은 아니듯 의료계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대화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며 "향후 대한의학회는 개방과 포용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회원 학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대의를 확립해 나가는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23-06-15 11:47:07학술

알피니언, 중국 리오프닝에 수출 확대 박차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알피니언 메디칼시스템이 중국의 리오프닝에 맞춰 초음파 진단기기 수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알피니언은 중국 시장에 흐름에 맞추어 자본금 68억 위안의 의료기기 그룹사와 생산을 진행중이라고 9일 밝혔다.또한 올해 고급 모델 X-CUBE 90 on GPX 장비를 출시하고 중국국제의료기기 전시회 2023 CMEF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X-CUBE 90 on GPX는 다양한 옵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국 시장에 맞추어 내과, 산부인과 의료진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지방간 분석을 위한 ATI(Attenuation Imaging), 조직의 탄성도(Stiffness)를 Color Map과 함께 측정해주는 2D SWE(Shearwave Elastography)기능은 간, 유방, 갑상선 질환을 정량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알피니언 관계자는 "중국은 14억명 인구의 강력한 내수를 가진 세계 2위 의료기기 시장으로 연평균 성장률 10% 이상의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게다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리오프닝으로 기대도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알피니언 메디칼시스템은 일진그룹 계열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서 진단용 초음파 기기 및 치료용 초음파 기기(HIFU)를 직접 제조, 판매하고 있다.
2023-05-09 13:48:27의료기기·AI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 고민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은 법조계도 술렁이게 만들었다. 의료소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의료변호사협회(이하 의변협)는 해마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 판결을 선정하는데 지난해 12월 22일 선고된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판단도 여기에 들어갔다.나아가 의변협은 26일 저녁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의료계와 한의계 의견을 들으며 함께 고민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26일 저녁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 토론했다.한의사인 P원장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총 68회 촬영했다. P원장은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벌금형 판단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세 가지의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한의대에서 영상의학 및 진단 관련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한의과 대학에서 전공필수로 진단학과 영상의학 등을 배워 실무교육이 상당히 이뤄지고 있고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영상의학 관련 문제를 계속 출제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하고 있다고 봤다.김경수 변호사는 대법원 판단을 정리하고 의견을 제시했다.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학교에서의 교육과 국가시험에서의 출제를 근거로 허용한다면 의학, 치의학, 한의학 모두에서 서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라며 "교육 및 평가가 면허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의 교육 및 평가로 충분한가의 문제도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을 청진기에 비유하고 있는데 청진기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 잘 모르겠다"라며 "의료기기 자체의 위험성을 비교한 것으로 좋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대한영상의학회 김진환 법제이사는 한의대에서 배우는 진단학과 영상의학은 차원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김 이사는 "초음파 기기 자체가 범용성 있고 대중성, 기술적 안정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의료 진단에서 안전성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의료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시술자의 전문성과 지식에 매우 의존적인 검사이기 때문이다. 초음파는 전신, 다양한 장기에서 다양한 질환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단한다. 같은 질환이라도 초음파 소견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의대 교육에서 영상의학은 해부학을 기반으로 각종 영상 진단법을 가르친다"라며 "임상적인 소견과 함께 통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입체적으로 가르친다. 의대 교육 후 전공의 수련을 거치고 초음파 검사 인증의와 교육 인증의를 따야 하고 지속적으로 질관리를 한다. 한의대에서 영상의학만 배워서 진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잘라 말했다.의료소비자 선택권 확대, 초음파 마케팅 수단 경계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도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영역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범용성, 대중성, 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되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토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 모두에게 그 사용 권한을 줘야 한다는 쪽으로 의료법 제27조 1항(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을 해석한 것.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소비자의 선택권' 관점에서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한홍구 법제부회장은 "30년 전만 해도 맥을 보고 복진하고 환자 얼굴과 혈색을 보고 진단을 내렸는데 주관적 요소가 많았고 객관성이 부족했다"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진단의 객관화를 이룰 수 있게 됐다. 공급 독점을 완화하면 의료소비자가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이어 "한의사들은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라 과학지식과 합리화로 무장된 현대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다"라며 "현대과학기술 성과물도 한의학을 포함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사용하고 활용해야 한다. 한의사도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된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다.서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진단에 필요한 정보는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다. 데이터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낫기 때문에 대법원은 앞으로도 일정한 한계 안에서 다른 진단적 의료기기 사용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한의학에서 현대의학의 의료기기를 진단에 사용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현대의학의 질환에 대해서도 진단하는 것을 기대하거나 만약 한의사가 진단을 하지 못했을 때 그 자체를 과실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그는 "한의사가 의료법상 허용되는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생겼다면, 환자별로 진단하거나 의심할 수 있었던 병변을 놓치는 등의 과실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라며 "그 과실 판단은 적어도 현대의학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왼쪽부터 김진환 영상의학회 법제이사, 김경수 변호사, 이미영 의약품의료기기안전위원장(좌장), 한홍구 한의협 법제부회장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허용 판단을 내렸지만 실제 한의계에서 초음파의 범용적인 사용은 별개의 문제다.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건강보험 제도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변호사들도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한의사들이 초음파 사용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계했다.황다연 대외협력위원장(법무법인 혜)은 "권위의 법칙을 이용한 마케팅 기법이 있다"라며 "현재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더라도 수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약을 짓는데 마케팅 비용에 녹일 수 있다. 초음파 사용이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에게는 권위의 법칙에 의한 설득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마케팅이든 아니든 초음파를 어떻게 쓸까 하는 것은 의료인의 판단 문제"라며 "대법원은 의료기기 자체가 위험하지 않다면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는데 이를 근거로 기기를 쓰더라도 책임이 따른다는 점은 분명하다. 초음파를 쓰는 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셀프측정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계가 꿈꾸는 진로 확장법조계와 의료계의 우려 섞인 시선을 뒤로하고 한의계는 "대법원 판단이 시대 변화에 따른 올바른 판결이며 보다 진단의 객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 한홍부 부회장의 발표에서는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한 한의계의 진료 확장에 대한 생각도 엿볼 수 있었다.한의사의 셀프측정 의료기기 사용 가능성, 의사의 필수의료 영역 유입을 위한 한의사의 미용성형 분야 진출 등을 제시한 것.한 부회장은 "환자들은 서양의학 치료를 받고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을 때 한의학을 찾는다"라며 "한의학은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한의원에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셀프측정 의료기기 사용의 위법성, 진단 영역에서 한의사가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같은 의학적 진단명을 작성해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의 위법성 등에 대해 법조계에 질문을 던졌다.또 "의료자원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현실화도 필요하지만 비필수의료, 간단한 미용에 관한 진료 영역을 중첩 영역으로 해석해 한의사나 치과의사가 시술 가능하게 하면 파급효과로 피부미용 영역에 몰려있던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조금이라도 더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소개하기도 했다.초음파는 질병의 '확진'이 아니라 진단을 위한 보조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한 부회장은 "초음파를 사용함으로써 오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라며 "일례로 위가 아플 때 명치 부분이 아프다고 하면 환자 말만 듣고 위가 부었다고 생각하는데, 초음파를 보면 위벽 두께를 알 수 있다. 보통 위벽 두께는 3mm인데 그 이상이면 위가 부은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는 "위벽 두께를 확인하면서 위가 부어서 아픈지 과학적, 객관적 데이터를 얻는 것"이라며 "한의원에는 이미 간경화를 확진 받은 환자가 오는데 초음파를 통해 한의사의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 했다.
2023-04-27 05:30:00정책

하지정맥류 둘러싼 학회와 의사회의 대립각…누구 말이 맞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정맥학회 등 6개 학회가 발표한 하지정맥류 진단을 위한 근거 중심 초음파 검사법을 두고 학회와 의사회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 배경 및 근거의 신뢰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학회와 의사회 모두 양측 입장을 대변하는 '근거'로 맞서고 있기 때문. 의사회는 교과서를 들고 나온 반면 학회는 미국 등 최신 지침을 참조했다고 맞서고 있다.보통 검사법(지침)은 다양한 근거와 연구에서 신뢰성이 높은 결과를 취사선택하고 각 국가별 보험 제도 등의 제반사항을 반영하는 까닭에 각 학회가 일치하는 지침을 발간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일각에선 학회와 의사회가 대립하는 것은 근거의 신뢰성에 따른 대립이 아닌 지침이 보험사의 이의제기용 근거로 악용될 소지를 우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고개를 든다.학회, 의사회의 근거와 주장 및 제3자인 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를 통해 본 사태의 본질을 정리했다.▲"해외 지침 참조" vs "문구 명확화 필요"논란의 발단은 3일 대한정맥학회가 하지정맥류 진단 초음파 검사법을 공개하면서부터다.정맥학회는 "하지정맥류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병률이 높은 질환으로 최근 정맥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급속히 늘어나 재정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맥질환은 초음파를 이용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지만 질환과 초음파 술기의 특성상 주관적인 판단 개입 여지가 많아 하지정맥류 진단 방법의 명확한 기준 확립과 술기의 표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검사법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검사법은 그 목적부터, 방법, 진단 대상자 및 측정 방법, 정맥부전의 양성기준, 초음파검사 표준영상 측정 방법 등을 두루 포괄하고 있는데 의사회의 반발을 불러온 지점은 항목 3-2(환자의 자세별 측정법)와 5-4(증강파형, 혈류파형)다.하지정맥류 진단을 위한 근거중심 초음파 검사법 항목 3.3-2 진단 대상자 및 측정 방법 항목은 "환자가 서 있는 자세에서 측정을 하고, 발살바법(Valsalva Maneuver)을 쓰거나 원위부 정맥 역류를 유발하기 위해 손이나 압박띠로 압학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단, 환자가 서있는 자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앉거나 'Reverse Trendelenburg' 자세에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이에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현장에서 검사를 진행할 때 기립성 저혈압과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쓰러질 경우 크게 다치기도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병원은 환자가 누운 상태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띠를 하고 침대를 60도 이상 세워서 검사를 하는데 이는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방법은 안내서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방법으로 검사를 할 경우 보험사가 악의적으로 문제시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의사회 측의 우려.이에 대해 이성호 정맥학회 이사장(고대안암병원 흉부외과)은 "IAC(사회 인증 위원회), AIUM(미국 초음파 의학 연구소), SVU(혈관초음파학회), ACR(미국 방사선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초음파학회 등 모든 공신력있는 의학학회단체에서는 누운 상태에서 측정 시 위양성 가능성을 우려, 가능한 반드시 서서 측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환자 상태에 따라서 서있는 자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앉거나 'Reverse Trendelenburg' 자세에서 측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본 가이드라인도 이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의사회 측의 우려는 기우"라고 일축했다.반면 의사회는 문구의 '불명확성'이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문구 표기의 명확화를 재차 촉구하고 있다.김승진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회장은 "서지 못하는 경우에만 다른 방법을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방적 조치로 60도 이상 세워서 하는 검사를 쓸 수 없다"며 "60도로 세우는 것은 수직으로 세우는 것보다 압력이 덜하기 때문에 오히려 과잉 진단을 막는 기능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과잉 진단을 우려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안전사고 예방 기능에 과잉 진단 차단 기능까지 겸하고 있는 방법을 왜 명시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일부 대학병원들도 60도 검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의사회 측의 반발은 학회 검사법의 신뢰성 부재가 아닌, 문구의 명확화를 통한 보험사 이의제기 예방에 있다는 것. 근거 대 근거의 싸움이 아닌만큼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자는 논리다.▲"교과서 봐라" vs "교과서로 보기 어려워"반면 안내서 항목 5-4 초음파검사 표준영상 측정 방법은 의사회 쪽이 교과서를 근거로 선공을 펼치는 양상이다.5-4는 "정맥부전의 특징인 혈류방향 변화는 종아리 압박으로 발생하는 증강(Augmentation) 파형과 역행성 혈류 (Retrograde flow)에 의한 역류파형이 baseline(가로축)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위치해 혈류의 방향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측정할 것을 권고한다. 가급적 증강파형이 가로축의 아래로, 역행성 혈류파형이 가로축의 위에 위치하도록 측정하고 기록한다"고 규정한다.하지정맥류 진단을 위한 근거중심 초음파 검사법 항목 5.문제는 증강파형이 가로축의 아래로, 역행성 혈류파형이 가로축 위로 설정된 부분이 교과서와 다르다는 점. 의사회는 "정맥질환의 진단과 치료 교과서 89페이지를 보면 증강파형이 가로축 위로, 혈류파형이 아래로 설정돼 있어 정맥학회 안내서와 다르다"며 "교과서대로 시행하다가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이성호 정맥학회 이사장은 "제시한 교과서는 2001년도 발간된 Vein Diagnosis & Treatment: A Comprehensive Approach 2004년 한글 번역본으로 저자인 로버트 바이스(Robert A. Weiss)는 피부과 전문의로 상기 교과서를 하지정맥류 진단의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는 "게다가 간단한 초음파 기기 조작으로 위 아래 위상 변화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제대로 된 검사만 한다면 진단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본 가이드라인은 증강파형과 역행성 혈류에 의한 역류파형이 가로축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위치해 혈류의 방향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측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는 판독시 어떤 의사들이 봐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증강파형이 가로축의 아래로 역행성 혈류파형이 가로축의 위에 위치하도록 측정하고 기록하자 제안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김승진 의사회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하지정맥류 치료에 최초로 레이저정맥폐쇄술(EVLT)를 한 분이 피부과전문의이고, 최초로 경화치료를 시도한 분은 성형외과전문의"라며 "피부과전문의가 지은 책이라서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피부과전문의에게 하지정맥류 치료법을 배운 흉부외과전문의도 있는 마당에 피부과전문의가 쓴 교과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건 터무니없다"며 "다수의 기기가 교과서대로 세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행위 통일을 위해 한가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역시나 보험사에 악용될 빌미만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검사법에 단순히 반대 위상도 같은 의미라고 추가하면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의도가 궁금하다"며 "실제로 심장 초음파 등 초음파를 다루는 다양한 전문과도 이런 부분이 통일돼 있지 않고 학회가 일방적으로 파형 측정법을 정해 정론이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의사회 공신력 vs 학회 공신력의사회의 반발에는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의사협회 산하 공식 단체라는 당위성도 작용하고 있다. 각 학회가 분과로 흩어져 창립하고 규합하는 이합집산이 빈번한 마당에 이해 당사자인 의사회를 배제한 검사법은 '반쪽짜리'라는 논리다.김승진 의사회 회장은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의사협회에서 인정받은 공신력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하지정맥류치료의 최전선에 있는 심장혈관외과개원의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없이 검사법을 내놓는 행위는 아무래도 일선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언급한 문구 명확화와 같은 조치가 없으면 의사회는 독자적인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정맥학회 검사법(위), 정맥질환의 진단과 치료 교과서(아래)의 증강파형과 역행성 혈류파형. 서로 위상이 바뀐 파형을 제시하고 있다.이에 이성호 정맥학회 이사장은 "검사법은 정맥학회 학술위원회의 초안을 바탕으로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대한정맥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혈관외과학회, 대한외과초음파학회,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의 검수 및 보완을 통해 완성했다"며 "하지의 표재정맥초음파검사 기준을 오랫동안 객관적으로 제시해온 미국의 유관 학회 지침 및 유럽의 최신 지침도 참조해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그는 "하지정맥류 진단의 근간이 되는 혈관초음파검사는 매우 중요하고, 그 검사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검사 결과도 믿을 수 없게 돼 의사와의 신뢰관계도 무너지게 된다"며 "본 검사법은 하지정맥류 진단에 가장 중요한 초음파검사를 표준화되고 증명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문구 개정을 일축했다.이같은 학회와 의사회의 평행선에 보험사의 이중잣대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A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지침의 근거와 근거의 신뢰성 보다는 보험사의 악용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의 의미로 안전띠를 하고 60도 이상 세워서 하는 검사법을 쓰기도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런 방식을 써도 보험사가 대학병원에는 이의제기를 쉽게 하지 못한다"며 "반면 개원가에서는 작은 절차적 하자나 오류에도 이의제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는 "정맥학회에서 검사법을 내놓았지만 보통 지침 작성까지는 전문가들간 의견이 오가고 완전한 의견 합치를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며 "검사법 제작 과정 전후로도 문구 명확화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지만 수용되진 않았다"고 강조했다.김승진 회장도 비슷한 의견이다. 김 회장은 "독자노선의 지침법 마련을 검토할 정도로 의사회가 이 문제에 적극 나선 것은 보험사의 이의제기가 가장 큰 요인"이라며 "개원가와 대학병원에 대한 보험사의 잣대는 다르기 때문에 교수 중심의 학회 쪽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실제로 개원가에는 의료 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사유로 보험사가 각종 이의제기를 하곤 한다"며 "본인만 해도 증강파형 위치 문제와 같은 사소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은 보험사의 이의제기를 열번이나 경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학회는 하지정맥류 진단 방법의 기준 확립과 술기 표준화를 통해 분쟁 소지를 없애겠다는 취지를 설명했지만 현실은 그 정반대로 진행될 것이고 이에 대한 고통은 오롯이 개원의들이 떠 앉게 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자세로 검사법에 대한 보완, 개정을 해 달라"고 덧붙였다.의사회는 의사협회 대의원회 분과 총회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2023-04-12 05:30:00학술

급여축소·대법판결 등 초음파 내우외환…"분과 힘 합치자"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정부의 초음파 급여 축소 움직임 및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 판결, 각종 인증 제도 범람 등 초음파 분야가 내우외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초음파 신뢰성 확보를 위한 통합 인증제 적용 및 초음파 급여 축소·대법원 판결에 대해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여러 산하 분과 학회들과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2일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제기된 초음파 급여 축소, 대법원 판결 등에 각 학회들과 힘을 합치기로 했다.앞서 복지부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우려, MRI와 복부 초음파의 급여 축소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같은 날 여러 부위를 촬영할 경우 횟수 제한을 두는 식이다.천영국 이사장이와 관련 천영국 이사장(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은 "그간 초음파 분야는 정책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초음파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초음파의 활용도가 더 높아졌고, 환자를 진료하고 진단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검사로 자리 잡아 초음파를 배우려는 의료진들도 덩달아 증가했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1년 두번까지 초음파에 대한 급여를 인정하도록 기준이 마련돼 있다"며 "실제로 급여화 이후 건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정부 측에서 보험 적용 기준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다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침을 결정하지 않고 의료계와 복지부가 논의해서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양쪽 입장을 조율하고 만약 합리적인 안이 도출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게 학회 측 입장. 그 마지노선으로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행위가 보험 기준에 의해 위축되지 않는 정도가 돼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천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로 초음파뿐 아니라 MRI까지 옥죄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우선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는데 통일되고, 힘이 실린 학회 측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초음파 분과 학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인 축소 방안이기 때문에 이에 맞설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며 "적어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초음파 시행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런 행위가 위축되지 않을 정도의 합리적인 안이어야만 학회가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분과 학회별로 인증제가 범람하고 있다는 문제도 분과 학회가 힘을 합쳐 통합 인증제로 타개한다는 계획이다.천 이사장은 "10년 전 초음파 인증의 제도가 대두되면서 과에 상관없이 초음파를 열심히 하는 의료진들이 늘어나게 됐다"며 "그 수요에 맞춰 다양한 산하 분과 학회들이 창립되고 각 학회별 인증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다소 정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그는 "현재 통합 인증제를 위해 분과 학회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며 "대다수 학회들은 큰 틀에서 의견 일치를 보았지만 심장 쪽에선 아직 이견이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심장 영역에선 통합 인증제를 통해 타 과에서 심장 영역을 보는 소노그라퍼(초음파사)가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현재 심장을 제외하고 각 학회간 인증 평점을 공유하는 MOU 시스템은 마련된 상태로 통합 인증제를 위해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가능 판결에 대해서도 학회별 협력을 강조했다.박선우 회장(선우속시원내과의원)은 "앞서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서 낸 바 있다"며 "판결이 나온 이후 대한내과학회 등 타 과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있고, 조만간 합치된 의견을 내겠다"고 강조했다.천 이사장은 "국가에서 의사 면허, 전문의 자격증을 주는 의미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고 법적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함"이라며 "이를 어기면 의료 자격이 박탈되는데 대법원의 판결은 스스로 면허, 자격 제도를 부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가족에게 운전을 배워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면 운전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다"며 "이는 적법한 절차, 절차적 정당성 위에서 그 행위가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초학, 약초, 침술 등의 교육 커리큘럼을 이수한 한의사들이 임상적 해부학 지식을 체계적으로 쌓지 않고 초음파를 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 꼬집었다.그는 "법치 시스템을 스스로 부정할 것이라면 의사 면허를 민간단체에 일임하고 자격증 제도를 없애는 편이 낫다"며 "돈의 논리 앞에 무자격자에게 권리를 쥐어준다면 결국 국민들이 저질 의료에 의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3-04-03 05:30:00학술

GE헬스케어-하나캐피탈과 금융 파트너쉽 MOU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하나캐피탈(대표이사 박승오)은 GE헬스케어(대표이사 김은미)와 양사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전략적인 금융 파트너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박승오 하나캐피탈 대표이사와 김은미 GE헬스케어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앞으로 GE헬스케어에서 주력하는영상의료장비,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금융 솔루션 제공을 통해 전략적인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하나캐피탈과 GE헬스케어는 국내 의료장비 금융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초음파 등 의료영상장비 판매 금융 제공 ▲선진적 금융솔루션 개발 등이 골자다.이를 위해 하나캐피탈과 GE헬스케어는 이달 23일부터 코엑스에서 나흘간 열리는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 전시회 KIMES 2023에 공동으로 참가한다.  이 자리에서 하나캐피탈은 GE헬스케어의 부스에서 초음파 기기 리스를 하고자 하는 손님에게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하나캐피탈 박승오 대표이사는 "세계적 의료장비 및 기술 기업인 GE헬스케어와의 협업으로 국내 병원, 의원에서 세계적 의료 장비와 기술을 도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번 협업으로 양사가 서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산업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3-21 14:33:06의료기기·AI

왜곡과 기만으로 포장한 한의사의 통계 자료

메디칼타임즈=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형선 전문위원 한의계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21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상 의사와 한의사의 오진율을 비교하여 한방술의 우수성 홍보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형선 전문위원그러나 한의계의 주장 및 논거는 통계를 왜곡하고 기만하는 행위로서 이기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한의계는 '사고내용'의 전제가 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통계를 누락한 체 단순히 '진료과목별/사고내용별'만을 근거로 의사의 오진율을 비교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행위는 진단과 검사를 통하여 당시의 의학 수준에 맞는 적절한 치료 등을 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통계상 한의과의 진료과목별/의료행위별 조정신청 접수 현황 중 '진단'과 '검사'는 -(0건)이며, 의료행위별/사고내용별을 보면 '기타 항목'으로서 진단지연과 오진이 각 1건에 불과하다.즉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통계상 진단과 검사는 전형적인 의과의 의료행위 영역이며, 한방의료행위는 투약부터 의료사고로서 통계에 산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한방의료행위에서의 진단과 검사는 의과에서 이미 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방의료행위로서의 의미는 없다. 만약 한방의료행위에서 진단 및 검사가 완전하여 통계적으로 '-(0건)'이라는 수치가 나왔다면 굳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 또는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계적 산정방식은 의학과 한의학의 원리 및 기초가 다름에서 연유하는 것이며, 의과의 진단 관련 오진이 많으므로 한의사도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논거 자체는 성립될 수 없다. 한의계가 진단과 검사를 함에 있어 오진 없이 또는 오진 위험이 적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과 초음파진단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또한 대법원의 소위 '새로운 기준'과 한의계가 주장하는 진단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의료기기사용 허용 근거는 언어적 유희에 불과하다.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기준"은 헌법재판소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소수의견에 '진단보조 수단'이라는 단어를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하며, 의료행위를 정의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의 개념을 차용한 것은 변함이 없다. 대법원의 주요 논거 중 하나는 명문상 '금지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 방법은 입법 취지, 의료법의 목적과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의료법과 이원적 면허체계의 목적은 직역간 업무의 존중과 협력을 통하여 의학과 한의학의 공동의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다. 면허 또는 자격제도는 처음부터 직업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시켜 놓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에 한하여 직업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의사 면허제도는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보건상 위험을 방지하는 데 있으며, 직역간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직역간 무면허의료행위 여부 등은 직업의 자유 제한과 관련하여 입법부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여부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 "한의약" 정의규정에서 간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2011년 한의약육성법 개정 당시 "한의학을 기초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가 추가되었다. 당시 대표 발의자인 한의사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심지어 대한한의사협회도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동법의 개정 취지 중 하나는 한의학의 정체성과 근본 원리를 유지하면서 한방의료기기 등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며, 서양의학의 원리를 기초로 한 의료기기 기술까지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다. 즉 의료법 및 관련 법령, 이원적 면허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한의사가 초음파와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나아가 대법원은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직역간 업무 범위 기준으로 '사회통념'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지규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을 차용하는 것은 의문이며, 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한의사가 의과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진단과 진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예컨대 의사는 환자 등의 요구가 있으면 진료기록서와 같은 의료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즉 학문적 원리 및 진단 방법의 차이가 확연히 다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제1차적 목적이자 국가의 책무이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의사가 의사의 검사 및 진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한의학적 관점에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며, 비전문가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보다 이로부터 발생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 어떠한 이익도 국민의 신체적 불가침성에 우선할 수는 없다.또한 초음파진단기기는 '의료장비현황 신고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2. 10. 27.자 '요양기관 종별 의료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초음파 영상진단기는 한방병원 185대, 한의원은 단 5대에 불과하다. 도대체 한의사가 현대적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 한의과에서 초음파기기 등 의과 의료기기에 대한 판독 교육 과정이 있다고 하여 학문적 원리가 다른 의과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는 한의학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특정 직역에 과도한 혜택을 주기 위하여 법적 논리를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 아닌지 심히 의문스럽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원적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법통제를 통한 국민의 생명권을 방기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도 한의약육성법개정 당시 본인 스스로 말한 것을 뒤집고, 한방기기의 개발 발전을 위한 노력은 포기한 체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집단적 이기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며, 한의학 및 한의약육성법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2023-03-02 05:20:00오피니언

악재 쏟아지는 의료계, 희망은 대통령거부권?

메디칼타임즈=이세라 부회장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의료계가 2023년을 맞아 발칵 뒤집혔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 보건복지위원회안(대안)(이하 간호법안)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이하 의사면허취소법)을 국회 본회의로 직행하도록 의결했다.여소야대 상황이기에 두 법안은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즉각 임시총회를 열기로 의결했다.악재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개정된 법률에 의해 수술실 CCTV 설치 하위법령 제정,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허용 판결이 나오는가 하면, 혈액(검체)검사 위탁기준 고시 제정 문제까지 의사들에게 쏟아지고 있다.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된 비대면 진료 문제와 향후 논의될 의대 정원 증원의 방향성도 핵심 쟁점이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각종 자료를 언론에 노출시키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실손보험 관련 법 제정은 양념이다.의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전공의, 전임의, 입원전담전문의, 임상교수, 공공임상교수 등에 대해 정상적인 고용을 하지 않고, 각종 편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해 온 것이다. 그 뒷면에는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의 통제' 속에서 대형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또 영상진단검사와 혈액검사를 통해 수익이 더 증가하다 보니 문진, 시진, 촉진 등 의사의 의료 행위는 최소화하고, 검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진료 행태가 변화했다. 여기에 비급여로 분류된 의료행위가 적응증이나 기준이 없이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시술되면서 실손보험사와의 갈등으로 소송이 양산되고 있다. 각종 규제 법률제정 요구 등으로 양자의 관계는 악화일로이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공정한 저수가 정책과 모든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당연(강제)지정제다.현재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으로 정부가 제안한 지원방안도 해석을 다시 하면 '저수가를 강제'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박리다매로 진료를 하던 소아청소년과는 '산술급수적 저출산'으로 인한 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의 '기하급수적 급감'에 따라 극에 달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어린이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가 소아과를 기피하는 것은 의사가 아닌 정부 정책 잘못"이라며 "건강보험이 부족하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꾸라"고 했다.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책인지 대통령이 제시한 셈이다.간호법을 강제로라도 제정하려는 속내는 저임금 중노동에 시달리는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있다. 그들의 처우 개선이 어려운 이유는 건강보험에서 간호사들에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건강보험제도는 의사, 간호사는 물론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직역들의 처우 개선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직역만 법으로 분리하여 가정 방문 간호나 병원 내에서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간호사(PA, UA)를 합법화하고 차후 의사의 지도 감독 없이 독립적인 간호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다.이는 의사에게 지출되는 의료비를 줄이고 간호사에게 지불하겠다는 초석으로 변할 것이다. 나머지 직역들도 같은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직역들 간 불신과 불화와 분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이것은 국가적인 재정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2000년 의약분업으로 기억을 되돌리자. 무엇보다 의약분업으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급증하였고 국민은 아직도 병원과 약국을 두 번 다녀야 한다. 간호법으로 간호사가 독립하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당시 의약분업 재평가를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2001년 의사들에게 제공되었던 일당 처방료가 '한정된 재원'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제됐고 그 결과 의사들은 연간 수천억 원을 수십 년째 빼앗기고 있다.)어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현장에서 느낀 보건의료인의 목소리는 생존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느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의결하여 자신들의 오만한 판단을 멈추지 않을 할 것이다.이제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은 '대통령 거부권'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비대면 진료 확대, 의대정원의 증원에 협조하고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노력 해야한다. 의사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 
2023-02-27 05:00:00오피니언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숙제 남겼다

메디칼타임즈=김준래 변호사 김준래 변호사. 최근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이용하여 진료를 할 수 있다는 판결(전원합의체)을 선고하였는데 동 판결은 현재 보건의료계의 큰 화두가 되고 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의료기기의 사용을 양방․한방의료간에 엄격히 구분해 오던 종전의 입장을 크게 바꾼 것이라서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요건'은 다음과 같다.법령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야 한다는 점은 종전의 입장과 동일하다.그런데 이번 판결은 종전의 판단기준을 변경하여, 해당 의료기기의 특성과 기기 사용에 필요한 지식․기술 수준을 고려해 볼 때 동 기기의 사용이 환자에게 위험성이 없고, 기기를 사용한 해당 의료행위가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무관한 것이 명백하지 않다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이러한 판단은 의료법 제1조에서 정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행위의 가변성, 의료기기 과학기술의 발전,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판단기준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동 판결의 반대의견을 살펴보면, 우리의 의료체계는 양방과 한방을 엄격히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채택하고 있고 양의학과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와 진찰방법이 근본적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 반대하였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번 판결이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한의사에게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하였다.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양방과 한방의 의료 이원화 제도를 염두에 두고 엄격히 의료기기 사용을 구분해 오던 종전의 입장을 파격적으로 변경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환자의 진료에 도움이 되는 의료기기로서 그 사용이 위험하지 않다면 양방과 한방의 의료행위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의료기기의 사용은 의료행위 중 진찰 과정에서 사용되는데, 정확한 진단을 위한 환자의 질병 등 정보의 수집 수단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이 위험하지 않고, 해당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갖추어져 있다면,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을 하기 위하여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이용하여 양방의료행위를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동 기기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한방 의료행위를 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특히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 보더라도 동 기기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정리하면, 우리 헌법상 모든 국민은 기본권인 생명권·건강권을 보유하고 있고,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큰 이념을 바탕으로 내려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나아가 이번 판결은 입법부(국회)와 행정부(복지부)에게 큰 숙제를 준 판결이라고도 평가된다.한방 진료에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발생한 입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령의 개정이 뒤따라야 하며, 특히 주무관청인 복지부는 그동안의 유권해석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실무운용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대상판결은 양방과 한방 분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준 판결이다. 향후 다른 의료기기들의 사용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3-01-30 05:00:00오피니언

의대교수협 "한의사 초음파 적법 판결, 무면허 의료 방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과대학 교수들이 한의사 초음파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을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김장한, 울산의대)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 판결은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고. 치료시기를 놓친 한의사 과실을 면책시킨 위험한 판단"이라고 밝혔다.의대교수들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적법하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결은 '누구근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규정을 파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대교수협 홈페이지 초기 화면.앞서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또한 "자궁 부위에 관한 초음파 영상을 관찰하고, 환자에 대해 기체혈어형 자궁 질환으로 변증했다. 투자법침술과 경혈침술, 복강내침술, 경피적외선조사요법, 한약처방 등 한방 치료행위를 하였으므로 한방 치료행위 전제가 된 진단행위 역시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교수협의회는 "2년여 동안 68회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한의사가 얻은 정보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의문이 남게 된다. 결국 환자는 2년의 한방 치료로 시간을 허비한 이후 종합병원을 내원해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았다"고 환기시켰다.대법원 판결 근거 충족을 위한 2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의대 교수들은 우선, "진단명을 정비한 후 표준적인 진단 방법을 규정할 수 있다. 현재 한의학에서 변증을 사용해 도출하는 수많은 진단명이 아직 표준 질병 코드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현대 의학에 사용하는 약물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전임상,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은 이후 유효 성분 약물을 GMP 인증 시설에서 생산해야 한다. 한약은 과거부터 사용했던 처방이라는 이유로 특히 유효성 검증이 생략된 채 한의원에서 약재를 직접 조합해 조제, 판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의대 교수들은 "한의학이 두 기본 영역에서 현대의학 수준에 다른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필요하면 현대의학을 차용하고, 불리하면 전통의학 영역으로 숨어서 증명되지 않은 진료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한의학 진단을 위해 어떠한 의학 방법을 사용하던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작 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실패하더라도 한의학적으로 치료 실패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게 되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2023-01-12 22:38:5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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